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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경기도에서는 행정심판에도 일반 재판처럼 >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 >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 도에서 전액 지원 > 국선대리인 관련문의 : 031-8008-2163 > >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 되길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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