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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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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2021.05.31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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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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