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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기자설명회

작성일 20-08-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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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년 8월 3일 (월) 오전 10시
장소 : 2층 브리핑룸
내용 :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기자설명회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마련…전문가 참여 대책위 구성
 - 내․외부 의견 모두 반영한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9월까지 마련
 - 외부전문가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 5급이하 직원 ‘성평등문화 혁신위’ 가동
 - 시, 피해자 보호와 일상복귀, 조직문화 획기적 개선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최선

□ 특별대책위원회는 ▴피해자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 방안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방안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자문한다.

□ 또, 내부 직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5급 이하 직원 20명 내외로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를 구성한다.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적 관행‧제도 등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 제안을 받는다.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①5급 여성 공무원, ②6급 이하 여성 공무원, ③남성 공무원, ④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등 4개 그룹으로 구성해 직군별, 성별, 근무부서별 조직문화를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8월 초 시 본청 및 사업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온라인 인식조사도 실시한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성차별․성희롱 직장문화와 관행 ▴성희롱‧성폭력 인식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등을 물을 계획이다. 
  ○ 시는 조사를 통해 성희롱‧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분석해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제도도 개선한다.

□ 이외에도 3급 이상 실‧본부‧국장 및 투자출연기관장과 4급 부서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성인지 감수성 이해, 관리자로서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을 내용으로 사례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서울시는 여성가족부가 7월 28일, 29일 현장점검을 통해 지적한 주요 개선요청사항도 특별대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직권 조사결과에 따른 권고사항들도 향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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