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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브리핑] 병영 대체복무제도 개선 정부 합동 브리핑 | 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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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21.♡.243.209) 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19-11-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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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21일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병력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앞으로 예상되는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정인원의 감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는 무엇보다 공정하고 형평성있는 병역의무 이행의 측면에서 대체복무제도 전반을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대체복무를 통한 병역의무 이행자들의 권익 보호,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측면도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대체복무제도 개선은 지난 2002년부터 수차례 논의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계부처간 합의가 더욱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정부 합동발표 브리퍼로서 대체복무제도 개선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대체복무제도 #공정한병역 #인권침해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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