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방부

[60초 브리핑] 대체역 편입 및 복무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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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168회 작성일 18-12-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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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병역법 개정안」과「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합니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끝에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국방부는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9년초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방부 보도자료 전문 ☞ http://bitly.kr/iY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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