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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민의 불편함을 줄이고, 권리는 넓히고(2015년 규제 개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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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239회 작성일 15-12-3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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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15년 국방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개혁에 맞춰, 군사시설․예비군 훈련․군수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여, 국민 권익 증진 및 기업들의 참여기회 확대 등 직․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다.
ㅇ 올해 국방부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국민 과제 공모전(국방 규제개혁 소재 발굴 프로젝트)’를 실시하였으며, 지자체 수요조사 및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규제개선 요구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개선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과정을 통해 13건의 과제를 추진하였으며, 과제별 내용과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권리는 증진하고 불편은 최소화하였습니다.
-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이 제한되는 부분을 가능한 최소화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였으며, 군사시설 보호구역내 자연장지 설치 시 군부대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허가신청 시 군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참여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각 군별로 업체선정평가기준이 상이하던 것을 표준화하여 불필요한 행정소요가 없도록 개선하고,
-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인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 훈련을 면제하여 자녀양육 및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방부의 문턱은 낮추고, 참여기회는 늘렸습니다.
- ‘군수품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과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 개발사업’ 참여업체 선정 시 주요방산업체를 우대하도록 한 제도를 개선하여 일반업체도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업체 의견수렴을 통해, 방위사업 정보를 대폭 확대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방산업체가 장기투자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 군인이 고충이 있을 때 외부에 고충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고, 미취업자로 제한되어 있던 군사학술연구관의 자격요건도 완화하였습니다.
ㅇ 한편, 국가안보나 국민안전과 관련된 분야는 최대한 신중히 검토하여 군 작전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규제개혁 추진 과정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안보 및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민․군이 상생하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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