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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엄정조치하겠습니다│#청정계곡│#불법행위 │#특별점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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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6.♡.79.121)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1-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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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목)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 기자회견 하이라이트
 
경기도는 올 여름 성수기인 7~8월 6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해 지속 가능한 청정 계곡·하천을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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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시설물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의거해 예외없이 즉시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

2. 감독책임이 있는 시군이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 부단체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엄중 문책·징계
  법행위를 의도적으로 누락, 방임한 하천감시원과 청정계곡지킴이들에 대해서는 해촉

3. 현재 3개반으로 운영 중이었던 점검반을 강화하여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주요계곡 여름 성수기 道 간부 공무원 특별점검반을 운영

4. 하천을 사유화해 이용객들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불법시설물 재설치 등 법령·규칙을 위반한 업소를 대상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최고 수위의 강력 대응

5. 안전한 계곡 방문을 위해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준수 등 코로나 방역지침 준수하도록 안내

6. 사유지인 식당내부 진입로를 통해 하천이용을 유도하는 등 ‘사유화’가 발생한 하천·계곡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와 하천 접근로 설치 등 대안을 마련해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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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이용시 불편사항 신고 방법 **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031-8008-2580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특별 점검반 가동 **
- 평일 3개반 / 주말 11개반
- 점검 시기 : 7월 31일 ~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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