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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203.♡.240.64) 댓글 0건 조회 82회 작성일 20-12-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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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뉴스] 스마트폰 화면에 딱 맞는 경기도 세로뉴스❗

경기도가 준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새로운 임대주택
"경기도형 사회주택"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 비싼 임대료 등
기존 임대주택 한계를 벗어나고자 도입!

✔토지는 공공 소유
✔주택은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주체가 소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주변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살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로 국내 최초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경기도 기본주택과 경기도 사회주택의 다른 점은❓

대표적으로 다양한 계층의 공급대상
(무주택자 + 주거 취약계층에게 필수로 공급)

경기도형 사회주택의 시범사업은
무주택자 대상공급 60% 주거 취약계층 특별 공급 40%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실시]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다양한 계층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새로운 가치를 형성하는 새로운 주거환경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토지 임대료 협동조합형
사회주택을 건설 및 사업체 선정공모를 진행!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최소단위인
50세대 규모의 사회 규모로 40세대 ~ 60세대 까지 신청 가능 
(오늘 3월경 선정 예정)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환경
경기도가 만들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가치 있게 함께 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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