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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예방입니다. #최희

작성일 22-03-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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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안전 지킴이,
산재예방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일하는 사람이 안전한 일터, 경기도가 더 안전해집니다.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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