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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반려동물에게 안심을 선물하세요! l 경기도 동물등록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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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61.♡.222.236)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19-03-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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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만들기♥
소중한 반려동물을 위한 동물등록제! 아직도 안하셨어요?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하여 유기/유실방지 보호! 
반려동물에게 인식표를 착용시켜, 보호자를 잃어버렸을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동물등록 어떻게하나요?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하는 동물병원에 방문접수를 하고
등록방법을 선택하면, 시/군/구청에서 발급이 됩니다!

등록방법은
1.내장형 마이크로칩 시술
2. 외장형 무선인식장치 부착
3. 인식표 부착 !

특히 경기도에선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를 2년간
한시적으로 선착순 5만마리에 한해 등록비용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우와앙~~
내장형 무선인식장치는 엄격한 기준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졌으며,
분실위험이 없어 가장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당신 !
동물등록제 신청하고, 반려동물에게 안심을 선물하세요 !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http://www.animal.go.kr/portal_rnl/index.jsp
경기도 동물등록제 관련 기사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38482&ref=A

※반려동물, 미등록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차 적발 : 20만원
2차 적발 : 40만원
3차 적발 : 60만원
얼른 서두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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