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Q & A

Re..GS400을 들여오신다구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 댓글 0건 조회 2,377회 작성일 04-03-29 09:44

본문

||


안녕하세요...
개인이 구입한 차량을 국내로 들여올때..관세율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차량을 구입한날 부터(세금계산서등 증빙 필요) 6개월 미만일경우는 구입가의 100%
1년미만까지는 93.3% 1년 이상은 88%를 적용합니다.
만일 구입한 일자의 증빙이 어려울경우는 블루북에 적용을 받으므로 조금 불리하겠지요...
반대로 중고차의 구입으로 조금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증빙서류를 준비 할수 있다면
보다 유리해지겠구요...

그리고 이사짐의 운송비와 그에 따른 보험료를 포함해서 전체세율은 40.42%를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주고 사셨고. 2년되었다면 [(3000 x 0.88 ) + 운송비+보험료]x 0.4042 로 계산이 되겠지

문제는 가지고 들여 오셔서 한국의 현재 시세보다 못하다면...
차라리 처분을 하고 오시는게 현명하겠지요.
히든카를 이용하는 분들중에는 그렇게 고생해서 들여와서는
인기없는 차종인 까닭에 처분도 어려워 헐값으로..눈물을 머금고 버리다 싶이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답니다.

그분들의 경우에는 이미 차가 정이 들었고...했기도 했었지만 뒤늦은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 가격면으로는 차라리 현지에서 처분한만 못하다 해도...
고생까지 해서 들여올 수 있는 차라면 그 차는 이미 가치가 있는 차가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826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26 채정우 6090 10-05
825 루피 5717 01-12
824 뉴코란도 7045 10-27
823 김혜경 5825 10-12
822 티지그렌져 6914 06-27
821 제임스본드 5543 11-21
820 이상기 5477 09-26
819 민 병열 4799 09-08
818 정명섭 4091 08-14
817 김기준 5627 05-19
816 씨크루즈 7430 04-01
815 웅앙웅앙 7595 01-19
814
회원탈퇴는??댓글+ 1
르팡 4767 01-17
813 김탱 5258 07-15
812
갤러리는?댓글+ 2
제임스본드 6892 07-06
811 ben 4004 07-01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