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2월 7일 17시 기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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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2-12-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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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등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오늘 집단운송거부 관련 집회 등 참가인원(3,900명)은 출정식(9,600명) 대비 41% 수준으로 지속 감소 중

* 출처: 경찰청


□ 건설 산업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시멘트) 오늘 18.0만t이 운송된 시멘트의 경우 평년 동월(18.8만t) 대비 96%로, 평년 수준 회복

ㅇ (레미콘) 시멘트 운송량 증가에 따라 오늘 35.7만㎥이 생산된 레미콘의 경우 평년(50.3만㎥) 대비 71%로, 생산량이 빠르게 회복

□ 항만 물류 관련 동향 오늘 17시기준

ㅇ (전국) 오늘 전국 12개 주요 항만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5%

ㅇ (광양항) 집단운송거부 이후 반출입이 거의 중단되었던 광양항은 일일 반출입량이 평시의 114% 수준까지 회복

ㅇ (부산항) 또한 평시 반출입량 1위 규모의 부산항의 오늘 일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117%임

□ 주요 동정

ㅇ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오늘 오후 충남 당진 소재 현대제철 제철소를 방문하여 철강재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불법행위 신고센터’ 안내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 차량 손괴, 정상운행 방해, 사업장 봉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교통부 중앙수송대책본부(044- 201-4802~03)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고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 및 정상 운행 복귀 적극 지원 예정

* 신고센터 URL : http://www.molit.go.kr/USR/BORD0201/m_37153/INS.jsp?mode=write


※ 운송 거부자 신고 안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각 지자체에 적극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송 거부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 연락처: 붙임5)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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