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해명] 안전운임제 위반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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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1회 작성일 22-11-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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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충남 화물연대 파업에 수백 대 멈춰...“안전운임제 지속해야”(11.24, KBS)
 ㅇ 화주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것은 화물차 운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는 화물차 운전자 인터뷰 인용

안전운임 중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 조항과 안전운임제를 위반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된 적 있으나, 11월 22일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안은 당일 철회되었으며, 11월 23일에 새롭게 발의한 법안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거나 화주에 대한 과태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안전운송운임 및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화물차 운전자분들은 사실과 다른 주장 등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대로 운송업무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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