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신안산선 민자사업은 민간투자법령 등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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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85회 작성일 22-10-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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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10. 3. MBC) >

◈ 신안산선 공사 시 공사비가 1/3이 감소하는 공법(저심도→대심도)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지급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지적

 ㅇ 민자철도사업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심사와 관리가 필요

신안산선 사업은 ’15년 민자적격성 조사 시 저심도 공법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총사업비는 3조 9,916억원(’13년 불변가)이었으나, 사업자 모집 및 협상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창의적으로 대심도 공법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총사업비는 6,451억원 감소한 3조 3,465억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지급금과 민간투자비가 각각 약 3,20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에 따라 민자철도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보다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자철도관리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철도사업법」, 국가철도공단에 시설 관리·감독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철도공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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