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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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8회 작성일 22-02-2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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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난 ‘21.9월 고시 이후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2.64% 상승한다. 이에 따라 ㎡당 건축비 상한금액*은 178만 2천원에서 182만 9천원으로 조정된다.

*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이하 기준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일, 9.15일)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 (’18.9) 0.53% → (’19.3) 2.25%→ (’19.9) 1.04%→(’20.3) -2.69%→(’20.9) 2.19% → (’21.3) 0.87% → (’21.7) 1.77% → (’21.9) 3.42%

* 조정근거: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함(「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3항)


이번 고시에서는 건설자재 가격과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기본형건축비를 직전 고시(’21.9) 대비 2.64% 상승 조정키로 하였다.

상승 요인별로 보면, 2.64% 상승분 중 철근 등 주요 자재가격과노무비 상승*에 따른 직접공사비 상승분이 1.63%p, 이와 연동된 간접공사비 상승분이 0.79%p로, 직접공사비 상승 요인이 컸다.

* 주요 자재가격 상승률: 경유 7.03%, 철근(이형봉강) 13.51%, 합판 14.98% 등시중 노임단가 상승률: 콘크리트공 2.61%, 형틀목공 1.98%, 내선전공 1.70% 등
** 직전 고시(’21.9) 대비 기본형건축비 영향 요인
- 지상층 2.64% 상승 = 직접공사비 1.63%p[재료비 0.95%p + 노무비 0.67%p]+간접공사비 0.79%p+기타 0.22%p
- 지하층 2.56% 상승 = 직접공사비 1.75%p+간접공사비 0.81%p
 


개정된 고시는 2022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 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 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고시문은 2월 25일 이후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에서, 3월 1일 이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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