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화물연대 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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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1-11-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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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화물연대 파업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예정됨에 따라 국내·외 물류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화물운수사업자단체 등과 함께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였다.

*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따라 11.19.(금) 09시부터 위기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며, 파업이 발생하면 “경계”로 상향 예정(파업 정도에 따라 필요시 “심각” 격상)


이번 비상수송대책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허가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적재량 8톤 이상의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 트럭)와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를 보유한 차주 또는 운송업체는 가까운 시·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으면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유상운송(영업행위)이 가능하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36호서식〕☞【별첨】참고


? 운휴차량 및 군위탁 컨테이너 화물차 투입

운휴차량을 차량 확보가 어려운 화주와 운송업체에 투입하고, 항만이나 내륙물류기지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100대를 필요에 따라 투입할 예정이다.

? 대체수송차량 확보 지원

긴급한 운송이 필요한 화주 기업이나 운송업체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또는 국토교통부에 연락*하면 대체수송차량(자가용·운휴차량 등) 등 운송 가능 화물차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02-2082-7905)
문의가능시간 : 11.25(목) 09:00∼18:00, 11.26(금) 09:00∼18:00
** 국토교통부 비상수송대책본부(☎044-201-4023)
문의가능시간 : 11.25(목), 26(금) 00:00∼09:00, 18:00∼24:0011.27.(토) 00:00∼18:00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박진홍 과장은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물연대 파업 기간 동안에 국내·외 물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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