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방학초교 인근’ 구역은 도봉구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이 아니며, 현재 구역계 조정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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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회 작성일 21-11-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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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11.1) >

◈ 지자체 ‘2·4 주택공급 대책’에 첫 반기
- 공공주도 개발에 주민반발, 도봉구 후보지 철회 요청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말부터 지자체 및 주민의 제안을 받아 지금까지 총 65곳, 약 9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하고, 주민설명회, 지자체 협의 등 거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별 구역계는 지자체나 주민들이 최초 제안한 경계를 기초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구역계는 공공사업시행자가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지형 등 사업여건 분석, 지자체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근 지역을 포함하거나 구역내 일부를 제척하는 등 조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 후보지 발표 후 구역계 조정 사례 :(A 역세권) 후보지 발표 후 공공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일부 지역 제외,(B 역세권)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구역에 인접한 공원부지 포함 등


아울러, 오늘 보도된 도봉구 ‘방학초교 인근 구역’의 경우 구청에서 후보지 철회를 요청한 것은 아니며, 반대 주민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을 사업구역에서 제척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역계 확정, 사업계획 수립 등 과정에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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