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 11월 18일까지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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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1-11-0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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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올해 4월 확정된 입주기준에 이어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의 기본 제도가 완성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부는 임대료(임대보증금 포함, 이하 동일)의 상한선인 표준임대료의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LH 등)가 표준임대료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근거


② 표준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시세의 35~90% 범위에서 입주민의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하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임대료율 증가폭을 낮게 설정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역의 시세가 입주민 부담능력 대비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하된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③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비율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기본적으로 35 : 65의 비율로 제시되지만,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상호 전환할 수 있다.

④ 시간 경과에 따른 시세 변동을 임대료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매년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

다만, 갱신 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은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범위(5%)를 넘을 수 없다.

⑤ 입주민이 거주 중 최초 입주자격(소득·자산기준 등)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추가 부담하되 강제 퇴거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임대료 기준이 마련되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단순히 주거 공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거와 삶, 사람과 지역사회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택과 생활 SOC 결합,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 (전화 : 044-201-4514, 팩스 044-201-56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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