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임차인의 임대차 정보 열람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4회 작성일 21-07-22 17:51

본문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내용(동아일보, ‘21.7.22.) >

◈ ‘집주인 실거주 확인’ 세입자들 골머리
- 집주인 실거주 사유로 계약갱신요구를 거절당한 종전 임차인에게 확정일자부 열람권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 이미 이뤄졌으나, 일부 주민센터 담당자가 이를 미숙지하여 열람을 거절하는 사례 발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20.7.31)에 따라 임차인에게 부여된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임대인이 본인 또는 직계 존비속의 직접 거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손해배상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종전 임차인이 제3자의 임대차 계약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당 주택에 대한 확정일자를 기반으로 하는 임대차 정보 열람권을 부여*(‘20.9.29)하였으며, 일선 주민센터에 열람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같은법 시행령 제5조 5호
** 열람신청 절차 : 주민센터 방문하여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제출(임차인, 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주민센터 접수 → 확정일자 열람(임차인)


임차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일선 주민센터에 제도 개선사항을 다시 안내하였으며, 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1090 04-16
7005 1158 04-16
7004 1312 04-16
7003 1377 04-14
7002 1220 04-14
7001 681 04-14
7000 756 04-14
6999 490 04-14
6998 728 04-13
6997 581 04-13
6996 625 04-13
6995 459 04-13
6994 535 04-13
6993 587 04-12
6992 460 04-12
6991 467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