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창릉역은 창릉신도시 교통대책으로 신도시 사업시행자 부담 조건의 역 신설이 건의되어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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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2회 작성일 21-05-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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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1.5.14, 뉴시스) >

◈ 창릉은 위에서 툭 떨어졌다.... 국토부 발언에 김포 시민들 ‘분노’

GTX-A 창릉역의 신설은 철도건설법 및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도건설법 제22조에 따르면 기존에 건설·운영 중인 철도노선에도 역신설을 요구하는 원인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타당성과 경제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역의 신설이 가능합니다.

창릉역의 경우 당초 철도건설법에 따라 진행하던 GTX-A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창릉신도시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인 LH가 사업비 부담을 전제로 건의되어 대도시권광역교통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반영(‘20.12)되었고 현재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 담당 주무관의 “창릉은 위에서 툭”이라는 발언은 당초 수도권광역급행철도과에서 추진하는 GTX-A 사업과는 별도로 창릉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추가된 업무라는 점을 설명하는 의미였습니다.

민원대응 과정에서 일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발언을 한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다시 한번 민원응대 등에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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