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동아일보 4.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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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정부는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협의 중입니다.(동아일보 4.6일자 보도에 대한 …

작성일 21-04-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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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동아일보는 4.6일자 “신규분양 대출, LTV-DTI 규제 완화” 제하의 기사에서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상향 조정된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실수요자가 집값의 60% 수준인 중도금을 주택담보대출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신축 아파트에 한해 10~20%포인트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현재 관계부처간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강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기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구체적인 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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