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코로나-19 피해 운수종사자에 재난지원금과 마스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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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2회 작성일 21-04-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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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월 9일부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자금으로 3월 25일 발표된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되었다.

이번 지원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규모) 총 245억 원이며,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매출이 감소한 전세버스 회사에 소속된 운수종사자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로서,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21년 2월 1일 이전(2.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4월 9일(사업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어야 함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시생계지원금(고용부) 등


(신청방법)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신청은 각 지자체가 우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 한 후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자금 지급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4월 9일부터 지자체 각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①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운수종사자는 회사를 통하거나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

② 전세버스 회사의 매출감소 확인이 어려운 경우, 운수종사자가 자신의 소득감소 서류를 갖춰 직접 지자체에 신청

또한, 올해 1차 추경예산에는 코로나-19 확진 위험에 상시 노출된 버스 운수종사자 약 13.5만명에 대한 마스크 지원 예산 49억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내 모든 버스회사에 소속된 버스 운수종사자*에게 올해 상반기 중 마스크를 제공할 계획이다.

* ‘21년 3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내·농어촌·마을·시외·전세·특수여객 버스 운수종사자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에 따라 전세버스를 포함한 버스업계가 수요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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