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지난 7월 마련된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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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0회 작성일 19-12-0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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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KBS·MBC, 12.2.(월) >
- 예견된 인재? … '사고 위험‘ 타워크레인 막을 제도 없어
- '추락사고…이번에도 ‘무인’ 타워크레인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소형 타워크레인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논의된「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등록 심사)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대상으로 서류 위주 심사가 이루어지면서 사전 안전성 확인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는데 미흡했었고, 이에, 형식승인 대상으로 전환하여 판매 전 확인검사를 의무화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그간 관리가 미흡했던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형식승인 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계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수입 과정에서 조종석의 탈거(脫去) 등과 같은 당초 제작규격 및 성능의 임의변경을 금지합니다.

(안전 장치) 타워크레인을 원격조종하는 경우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합니다.

(소형 면허) 소형 조종사 면허는 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발급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실기시험을 추가하고, 또한, 현장에 있는 교육이수자들이 교대로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을 무분별하게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고 운전시간 등을 기록·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잠정적으로 발표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안에 대해 조종사 노조, 임대사업자 등 이견으로 지난 10월말까지 노사민정 협의체를 운영하여 최종 합의(10.3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합의를 위해 미루어졌던 소형 규격 기준안을 포함하여 시행규칙 개정 등 후속조치를 내년 3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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