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엄격히 심사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2회 작성일 19-08-29 11:57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항공운송사업 면허심사를 위하여, ‘18.10월에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를 통하여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면허기준과 심사절차를 발표하였습니다.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은 결격사유, 자본금, 항공기 도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무능력, 항공안전, 이용자 편의 등으로 구성

이번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는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자문회의 등 법령상 절차 뿐만 아니라, 내부 T/F, 국책연구기관(교통연구원)의 전문검토, 외부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발급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8.29. 한국경제) >
신규 항공사, 날지도 못하고 날개 접나
- 항공운송사업 면허 따자마자 경영권 다툼, 면허 취소 가능성도
- 신규 LCC 심사가 지역 숙원 사업 해소 기회로 변질되어 졸속심사 비판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1046 04-16
7005 1123 04-16
7004 1262 04-16
7003 1222 04-14
7002 1166 04-14
7001 662 04-14
7000 744 04-14
6999 474 04-14
6998 696 04-13
6997 569 04-13
6996 613 04-13
6995 450 04-13
6994 514 04-13
6993 573 04-12
6992 438 04-12
6991 449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