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참고] 청약시스템 이관 일정을 ‘20.2.1일로 연기하고, DB이관 등을 위해 ‘20.1월중 3주 내외 신규청약 업무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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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2회 작성일 19-08-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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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19.10.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을 ’20.2.1일로 연기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은 ‘20.1월말까지 현재와 같이 청약업무를 계속 수행하게 되며, ’20.2월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루어지는 단지부터 한국감정원에서 청약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0.1월중 청약 DB 및 관련 자료의 이관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설연휴 전후(’20.1.24~27) 일정기간(연휴 포함 3주 내외) 신규 모집공고 업무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설연휴 전후기간은 분양비수기(연초, 겨울)와 명절기간이 겹쳐, 분양물량이 평균의 1/3~1/4 내외로 감소하고, 분양물량도 금융결제원이 접수하지 않는 공공분양물량(LH 등 공공사업주체가 접수)임
* 분양세대수 : 평균 8,252호/주(‘18.1~’19.5), ’19년설연휴(2.3~6) 포함주 1,071호(민간분양 없음), 설연휴직전주 3,922호(민간분양, 88호)

이관일정 연기는, 현재 주택법 개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하기에는 촉박하고, 업계도 현재 청약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가 입주자저축 정보를 관리하고, 청약신청자에게 입주자자격(무주택기간, 재당첨제한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는 청약업무 이관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과 청약업무이관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여 실무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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