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인필식 공법 적용한 국내 첫 조립식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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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회 작성일 19-08-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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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손봉수),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한승헌)과 함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 중인 수요자 맞춤형 조립식(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 준공식을 천안시 두정동 인근에서 8월 22일(목) 개최하였다.

모듈러 주택은 창호, 외벽체, 전기배선, 배관, 욕실, 주방기구 등의 자재와 부품이 포함된 박스형태의 모듈을 공장에서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하는 건설공법을 말한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기능인력 감소 등 우리나라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고,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 할 수 있어 건설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이번에 준공된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서울 가양동에 2017년 12월에 건축한 국내 최초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에 이은 두 번째 실증으로 올해 10월에 사회초년생, 고령자, 주거약자 등 40세대*가 입주하게 되어 주거복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계약기간 2년에 최대 6년(청년 및 대학생)~20년(고령자)까지 거주 가능한 행복주택으로, 월 62,260원~169,760원의 임대료(보증금 및 임대조건별로 상이)로 거주 가능

2017년 가양 실증단지를 통해 5층 이상 모듈러 주택의 구조안전성과 주택건설기준에 부합하는 소음차단 바닥구조, 기밀성능, 내화기술을 확보하였으며, 이번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개발된 모듈러 기술의 경제성, 시공성을 모듈러 건설방식별(적층식, Infill식)로 실증하는 한편, 특히 모듈러 공동주택에는 처음으로 인필식(Infill식)공법이 적용되었다.

인필공법은 뼈대가 있는 구조체에 박스형태의 모듈을 서랍처럼 끼워넣는 방식으로, 기존에 적용되었던 적층식 모듈러 공법보다 층간소음 완화 및 구조안전성이 강화되고, 고층구조에도 적용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천안 두정 실증단지는 기존 모듈러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적층식의 경우 공장제작률을 52%(가양)에서 92%(천안두정)로 높이는 등, 현장 시공부분을 획기적으로 최소화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저층 모듈러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고층을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모듈러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현재 중고층 모듈러 공동주택 실증사업부지를 공모 중(6.24-8.22)이며, 중고층화를 통해 모듈러 건설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모듈러주택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모듈러 공동주택 발주물량을 지속 공급하고, 모듈러 시공현장의 사업 프로세스 개선과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주택정책관은 “모듈러주택은 현재 우리 건설산업이 직면한 기능인력 고령화와 내국인 숙련인력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공사비 절감과 공기단축, 주택 시공품질 향상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방식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고층화 등을 위한 공동주택 건설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하여 주택 건설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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