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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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08회 작성일 22-09-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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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 불편을 줄이겠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불편함이 가득했던 지난날은 안녕!

일상생활 및 소음에 대한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합니다. 또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 주간 : 43dB(성가심 비율* 30%) → 39dB(성가심 비율 13%)
- 야간 : 38dB → 34dB
  * 정상 청력자인 20~60대 100명에게 연속 충격음과 단발 충격음 등을 들려주고 성가심을 느끼는 정도 측정

◆ 노후 공동주택의 소음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

(현행) 48dB → (개정 시행 후) 44dB → (2025년) 41dB
  * 주택 성능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기준에 보정치(현재는 기준값+5dB)를 부여

◆ 신축 공동주택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합니다.

- 기존 : 경량 58dB / 중량 50dB
- 개정 : 경량·중량 49dB

· 기준 강화 및 사후 확인 결과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 품질점검 강화와 함께 사후 확인 결과 공개
· 층간소음에 강한 라멘구조 등 우수 요인 발굴을 위한 기술 개발

◆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과 층간소음 기준 비교

· 바닥충격음 차 단성능 기준 : 경량·중량 49dB
  - 바닥 자재 품질 기준
  - 자재 차음 성능 측정 기준
  - 임팩트볼 타격 시 순간 소음

· 층간소음 기준 : 주간 39dB, 야간 34dB
  - 공동주택 생활규범으로서 기준
  - 실생활 발생소음에 대한 기준
  - 1분간 등가소음 (최대 소음도 기준(주간 57dB) 별도)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식으로 줄이겠습니다.


· 층간소음 전문기관 역량 보강으로 신속한 층간소음 상담·측청 서비스 제공
  (층간소음 전문기관 : 한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
· 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 저감 매트 설치·시공 비용 지원
·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추진
· 층간소음관리 사례 전파를 위한 우수관리단지 선정
·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21시) 방문 상담*과 소음 측청, 소음 측정 방문 예약 시스템 등 맞춤형 서비스 확대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 중(’21.4월~)
·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 확대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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