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0-09-03 10:51

본문

btn_textview.gif

Q. 임대료 5%를 초과하는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료 5% 초과 인상’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갱신요구권을
차후에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1074 04-16
7005 1147 04-16
7004 1296 04-16
7003 1259 04-14
7002 1202 04-14
7001 675 04-14
7000 753 04-14
6999 484 04-14
6998 717 04-13
6997 578 04-13
6996 619 04-13
6995 455 04-13
6994 529 04-13
6993 580 04-12
6992 454 04-12
6991 460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