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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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8-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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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22. 8. 10. 중앙일보, 경향신문 등) >

◈(중앙)침수로 반지하 일가족 참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주거환경 개선 절실

 ㅇ 국토부는 ’20년 반지하 가구의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조사가 어려워 사실상 무산

◈(경향)신림동 비극에 근본 대책 강조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축소

 ㅇ 반지하 전국 32.7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종전 연 15만에서 연 10만가구로 축소, ‘주거분야 민생안정방안’ 반지하 미포함 … 근본대책 필요

정부는 2020년 반지하 거주 가구의 주거 실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요구를 반영하여 반지하에 대한 전수분석 및 지자체 점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제도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 이주 등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① 반지하 거주가구는 코로나 19 상황 등을 감안,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전수 분석하여 핵심 관리대상을 선별하고 지자체 방문·상담 등을 통해 이주수요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2020년 반지하 가구 실태조사는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자료 등을 토대로 위치 기반 분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반지하 정보를 전수 분석한 것으로, 침수 우려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약 9천호를 핵심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였고, 지자체 현장방문 등을 통해 실거주 여부 및 지상층 이주 희망수요를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재해 우려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층 거주 가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20.7,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 개정)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 지원을 지속 추진(’20년 80호 → ’21년 1,056호)하고 있습니다.

② 공공임대주택 중 저소득 취약계층의 공급물량은 유지(연 5만호)하면서, 내 집 마련 등 수요 다변화를 고려하여 청년·신혼부부는 분양 위주로 전환하고 전체 공공주택(임대+분양)은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면적 확대, 선호입지 배치, 시설·마감재 개선 등을 통해 품질을 제고하고, 주거급여 확대와 청년 월세 지원 등 주거비 지원도 강화하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이재민 긴급 주거 TF를 설치하여 폭우로 인한 이재민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 협조하여 긴급지원주택 공급 및 주택복구 자금지원 등 침수피해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재해·재난으로부터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금번과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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