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심야 택시 호출료 금액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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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3회 작성일 22-09-28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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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9. 28. 매일경제) >

◈ 심야 택시 호출료 2배 올리고 최대 90% 기사에 준다

ㅇ 택시 호출료를 기존 대비 2배에 가까운 최고 5천원까지 인상하고, 호출료의 최대 90%를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안 검토 중

< 보도내용('22. 9. 28. 매일경제) >

◈ 심야 택시 시간제 근로추진...배달로 넘어간 기사 유턴시킨다

ㅇ 호출료를 2∼3배 가량 올리고 올린 호출료의 70% 이상을 택시기사에 배분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호출료 금액 등은 확정되지않았으니, 언론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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