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금년 목표 3.8만호 중 3만호의 사업이 신청되었으며, 신축매입 특성 상, 6월 이후 계약체결이 본격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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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0회 작성일 21-05-0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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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 차질 없다?... 계약 2,300가구 뿐”(매일경제, ’21.5.6)
- 정부, 민간신청 많아 문제없다지만 신축매입 1.4천호, 공공전세 0.9천호 등 계약은 목표량 대비 절반도 못채워

통상 사업자는 LH 등의 사업공고(연초, 가이드라인 제시 등)를 바탕으로 사업부지 물색, 주택 설계 등을 거쳐 2~3월부터 사업을 신청*하며,

* 특히, 금년은 2.4대책으로 인한 사업자의 관망세, 공공전세·비주택리모델링 등 신규 사업의 도입으로 예년보다 다소 늦은 3월 중순부터 신청 집중


사업신청 이후 약정계약까지 약정심의(1개월), 매입가 협상 등(2개월)의 절차가 진행되어 약 3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 ?사업신청 후 심의까지 약 1개월(서류 보완 등), ?심의통과 후 설계·구조 협의 약 1개월, ?감정평가 및 매입가격 협상 약 1개월 등
※ 통상 1분기 계약체결 건은 연 목표 5% 내외로 연말까지 목표달성 완료 → 올해도 유사


이러한 신축 매입약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6월 이후 본격적으로 계약이 체결될 전망으로, 신청건에 대해서는 약정심의·매입가 협상 등을 신속히 진행하여 당초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업자는 신축매입약정 방식을 새로운 사업기회로 인지(4.30, 사업설명회)하고 있으며, 세제혜택·특약보증(사업비 90%까지 대출보증) 등 인센티브가 4~5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사업신청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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