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항공기 탈 때 반입가능 물품이 궁금하면 반입금지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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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19-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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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를 준비하던 K씨는 ‘맥가이버칼’을 갖고 항공기에 탈 수 있는지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지만 개인 블로그 마다 내용이 달라서 혼란스러웠다. 결국 공항 검색대에서 부치는 짐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항공사를 다시 찾아 가야만 했다.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주 적발되는 물품을 공개하고 누구나 알기 쉽게 확인이 가능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과 함께 항공기를 탈 때 객실에 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물품(휴대물품)과 항공사에 맡겨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품(위탁물품)을 확인 할 수 있는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avsec.ts2020.kr)하게 되며 항공기를 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 객실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물건, 화물칸에 실어야 하는 물건 확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검색창에 칼을 입력하면 칼의 종류가 나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칼 종류를 클릭하면 객실에 갖고 탈 수 있는지, 화물칸에 실어야 하기 때문에 항공사에 미리 부쳐야 하는지 등 그림 (순차적으로 연말까지 완성)과 함께 안내하여 일반이 알기 쉽게 하였다.

한국어 뿐만 아니라 영어로도 안내하여 외국인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항에서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적발되는 위해물품을 현행화(매 분기마다 업데이트)하여 항공기 이용객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항공사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에 바로가기를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인이 항공기내 반입금지 기준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고, 교통안전공단이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하도록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를 개정·시행(’19.6.28~)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고시)」개정으로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용객이 쉽게 확인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8년 한해 동안 인천공항에서 적발 된 금지물품이 3백만건이 넘고, 이중에는 생활용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번 「항공기내 반입금지물품 안내서비스」를 통해 이용객 불편은 줄어들고 보안검색자는 폭발물 검색에 더 집중 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 된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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