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정부는 5월 중 기본형건축비 조정 고시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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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8회 작성일 22-04-2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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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 >

◈ (뉴스1, 4.22) 자잿값 급등에 주택공급 차질 우려... ‘건축비 인상’ 검토
◈ (뉴스핌, 4.22) 국토부, 5월 중순 최대 2% 가량 인상된 ‘기본형건축비’ 공시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자재가격, 노무비 변동 등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고시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21년 7월에는 ’21년 3월 정기고시 이후 약 33% 상승한 고강도 철근가격을 반영하여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 조정 고시 한 바도 있습니다.


< 관련 규정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

제7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 등)

③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을 기준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건설자재*의 가격이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15퍼센트 이상 변동한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와 이를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조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주요 건설자재 : 고강도 철근, 레미콘. PHC 파일, 동관(KSD5301)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주요 건설 자재의 가격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으로, 최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 3월 1일 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요 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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