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청약제도 개선 추진시기, 세부방안 등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0회 작성일 22-05-19 10:15

본문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내용(머니투데이, 5.19) >

◈ 강남에서도 특별공급 나오나..‘분양가 9억’ 기준 손 본다

ㅇ 국토부는 상반기 중 추첨제 확대, 특별공급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
ㅇ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기준(9억원)을 개선해 총량을 확대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ㅇ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도 상향될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제안한 110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 후 이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청년세대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특별공급 및 중도금대출 보증 기준(9억원) 확대 등 세부방안 및 추진시기 등은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13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5214 453 05-23
5213 453 05-26
5212 453 06-09
5211 453 10-29
5210 453 12-20
5209 453 03-29
5208 452 12-31
5207 452 02-12
5206 452 02-27
5205 452 04-05
5204 452 04-08
5203 452 05-19
5202 452 07-01
5201 452 08-20
5200 452 03-18
5199 452 07-27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