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부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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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9회 작성일 21-10-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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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 부담일까?

누수 피해가 생겼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형광등 불이 나갔다!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이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월세 집 수리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알아두면 좋은 알려주집 시리즈! 함께 알아볼까요?

누수 피해가 생겼다!
윗집에서 샌 물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윗집 임차인에게 특별한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윗집 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노후로 인한 고장으로 난방이 어렵거나 천재지변으로 파손이 되었거나 수도관 동파로 인한 온수 사용이 불가하다면?
임대인인 집주인이 고쳐줘야 합니다.

방범창과 도어락을 설치하고 싶다!
도난 방지를 위해 방범창 설치나 도어락을 설치한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
기존 시설을 수리하는 것이 아닌 새롭게 설치하는 경우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광등 불이 나갔다!
형광등은 세입자 비용으로 갈아야 하는 소모품!

이 외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수선 의무’를 가진 집주인!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어요.

- 세면대, 변기
화장실 개수대나 변기가 깨져 있는 경우 (임차인 과실 X)

- 싱크대
문짝이 떨어지거나 선반이 떨어져 수리가 필요할 때

- 도어락
기존 도어락이 고장 혹은 수리가 필요할 때

- 옵션 가전 제품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등의 노후로 수리가 필요할 때

이 외에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세입자의 관리 소홀이나 부주의로 고장이나 이상이 생긴 경우는 세입자가 책임져요.

- 셀프인테리어 원상 복구
사전에 집주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분쟁 발생 가능

- 에어컨 배관 구멍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했다면 발생한 배관 구멍은 원상복구!

- TV 타공 자국
벽걸이 TV 설치 등을 위해 벽을 뚫은 자국도 막아줘야 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알려주-집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꼭 사전에 협의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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