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9회 작성일 23-04-06 11:00 본문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낙찰 받아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료제공 :(www.korea.kr)] 관련링크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61356&call_fr… 47회 연결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