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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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회 작성일 22-01-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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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28) >


◈ “2.4 공급대책 1년... ‘2대 보완 카드’ 꺼낸다.”
- 정부는 후보지 지정 이후 예정지구 지정 전 사업 철회 절차를 마련하고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 산정일 조정을 고려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후보지 철회와 관련해서는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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