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기아·현대·토요타·벤츠, 스텔란티스 등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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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91회 작성일 21-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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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13개 차종 34,63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렌스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부의 연료를 공급 및 차단하는 밸브 제조 불량으로 주행 중 연료 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기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쏘나타 하이브리드 14,616대는 엔진 내부의 일부 부품 마모 등 손상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현대자동차㈜ 직영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점검 후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 판매한 토요타 캠리 814대는 브레이크 진공펌프* 내 부품 불량에 의한 파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이 무거워지고 제동거리가 길어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 브레이크 페달 밟는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 진공을 형성시키는 장치


해당 차량은 12월 23일부터 한국토요타자동차㈜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S 450 4MATIC 등 8개 차종 233대는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시 디엠비(DMB) 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12월 24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다섯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짚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2대(판매이전 포함)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오류로 일정 거리(21,473km)에 도달한 후 주행거리가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27일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포르쉐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파나메라 10대는 휠 내측에 제작자명, 휠 제원, 제조일 등의 정보를 표기하지 않은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은 12월 30일부터 포르쉐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 080-200-2000), 현대자동차㈜(☎ 080-600-6000), 한국토요타자동차㈜(☎ 080-525-8255),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스텔란티스코리아㈜(☎ 080-365-2470), 포르쉐코리아㈜(☎ 080-8100-911)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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