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설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2회 작성일 22-01-28 13:58

본문

btn_textview.gif

< 관련 보도내용(서울경제, 1.28) >


◈ “2.4 공급대책 1년... ‘2대 보완 카드’ 꺼낸다.”
- 정부는 후보지 지정 이후 예정지구 지정 전 사업 철회 절차를 마련하고 후보지 지정일로 권리 산정일 조정을 고려 중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현금청산 기준일 변경 등은 검토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후보지 철회와 관련해서는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7,006건 1 페이지
국토교통부 목록
번호 제목 조회 날짜
7006 1106 04-16
7005 1331 04-16
7004 1178 04-16
7003 1399 04-14
7002 1239 04-14
7001 687 04-14
7000 407 04-14
6999 760 04-14
6998 495 04-14
6997 402 04-13
6996 732 04-13
6995 587 04-13
6994 468 04-13
6993 633 04-13
6992 538 04-13
6991 591 04-12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