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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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2회 작성일 23-03-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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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어선 나포

- 허가 등의 제한 또는 조건 위반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3월 28일(화) 18시 0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북서방 약 123㎞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 두 척이 함께 어구를 끄는 어법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정보 제출, 일일 조업위치 및 어획실적 보고 등 입어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3호)이 나포한 중국 쌍타망 어선은 3월 27일(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으로 입역하여 조업하였다. 다음날인 28일(화)에 A호는 허가 외 어구를 미격납*한 혐의, B호는 규정(54mm)보다 작은 그물코를 사용(평균 48.4mm)하여 갈치 약 422kg을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에 따라 어선에 허용된 어구 이외의 어구 적재 시 격납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코로나19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해상에서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휴어기를 대비하여 우리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수산자원이 보호되고 어업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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