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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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2회 작성일 23-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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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규제 완화한다

-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과 서울에서 창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 부산 : 2023. 1. 18.(수) 15:00, 부산 아스티호텔 22층 그랜드 볼룸(부산역 5번 출구)

  서울 : 2023. 2. 1.(수) 14:00,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종각역 6번 출구)

 

사업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업자 등‘)는 교량·터널의 건설, 항만·부두의 개발 등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은 사업자 등이 수행해야 하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업을 말하며, 해사안전법령에 따른 장비와 기술인력 등의 자격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을 하려면 30억원 상당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해야 하며, 이로 인해 장비의 구매, 유지·관리 및 장비설치 공간 확보 등 시설기준을 갖추기 위한 막대한 창업비용이 필요했다. 또한 승선경험과 해상교통안전진단 경험을 갖춘 해기사 경력자를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 결과, 2009년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창업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23.1.11. 시행)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의 시설기준과 기술인력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우선 고가의 선박조종 시뮬레이터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임대한 경우에도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 창업의 기본자격인 해기사 경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선해양공학 등 관련 학위*·경력**을 대체자격으로 인정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업을 창업할 수 있게 된다.

 

* 선박운용학, 해상교통공학, 조선해양공학, 해양물리학, 지리정보학, 전산학, 통계학, 안전공학 등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에서 해사안전 분야에 종사·연구·강의한 것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공유경제 도입으로 청년 등 예비 창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해사안전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창업요건을 완화하였다.”라며, “창업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하려면, 사전등록 누리집(부산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1/, 서울 설명회 : https://www.onproject.org/maritime/2023/vol02/)에 방문하여 사전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운영사무국(전화 : 02-2088-8620, 이메일 : maritime@tess-intl.com)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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