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5회 작성일 22-12-27 00:00

본문

btn_textview.gif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는 등 수산생물질병의 관리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안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산생물의 격리나 이동 제한 등 질병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하는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을 기존 해양수산부와 시·도에서 시·군·자치구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수산생물질병의 발생이나 확산 초기부터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에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진단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최근 민간업체를 중심으로 수산생물질병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는 간이키트가 개발·보급되고 있으나, 활용 근거가 없어 수산생물질병 진단의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간이진단키트 검사 결과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을 신고하고, 격리나 이동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생산시설 등에 대한 등록과 현지 점검 규정도 마련하였다. 우리나라로 수산생물을 수출하려는 외국 현지의 업체는 반드시 수산생물생산시설 등을 우리 정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에 대한 현지점검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검역 : 수산생물질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식용·이식용·관상용 등 수출입 되는 수산생물을 대상으로 질병의 감염여부에 대해 검사

 

그 밖에도 새로운 국제규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제 위생검역 규범(SPS)에 따른 질병관리 기준을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이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개정 취지는 수산생물질병 발생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산물의 수입 증가에 따라 해외로부터 유입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수산생물질병을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건강한 수산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공포되며,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157건 23 페이지
게시물 검색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