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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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6회 작성일 2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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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장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응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 주재

- 비상수송대책 철저 이행 지시 및 집단운송거부 미참여 차주에 대한 지원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11월 27일(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11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항만당국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확인하고 조치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해 줄 것을 지시할 예정이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집단 운송거부 기간 중 화물연대의 방해행위로 화물차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에서 수리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항만공사는 차주들이 신속하게 차량을 수리하여 운송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각 항만별로 차량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만공사 별 누리집을 확인하면 된다.

 

* (부산) 북항 인근 1개소, 신항 인근 2개소(북‘컨’, 남‘컨’) / (인천) 컨테이너부두 인근 2개소 (광양) 컨테이너부두 인근 1개소, (울산) 항만 인근 2개소

** 부산항만공사(https://www.busanpa.com), 인천항만공사(https://www.icpa.or.kr), 여수광양항만공사(https://www.ygpa.or.kr), 울산항만공사(https://www.upa.or.kr)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차주들 중 화물연대의 방해로 차량에 피해가 발생한 차주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한 후 수리센터에서 수리하고 항만공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조 장관은 회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영향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차량 수리비 선지원이라는 대응방안을 마련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여 운송참여 차주들을 지원하고 수출입물류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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