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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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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5회 작성일 2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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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고래 등 수족관 동물에 올라타거나 만지는 행위가 앞으로 금지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해양동물의 사육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 국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7월 노웅래 의원의 대표발의안 등 12건의 개정안이 제안되었고, 11월 24일(목)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라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행위는 물론이고, 오락이나 흥행을 목적으로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수족관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보유동물을 다른 시설로 임의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아울러,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할 경우 질병이 발생하거나 폐사될 가능성이 높은 해양동물은 보유하거나 전시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고래류를 수족관에서 보유·전시하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족관에서 새롭게 고래를 보유하여 전시할 수 없게 된다.

 

* 현재 남아 있는 고래류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총 21개체)

 

또한, 새로 수족관을 개장하거나 다른 수족관을 인수하려는 경우 해양동물에게 필요한 적정한 시설과 사육환경을 갖추어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 검사관을 통해 시설과 사육환경의 적정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 기존에는 관할 시·도에 등록만 하면 수족관업 영위가 가능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수족관 해양동물에 대한 복지가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개정사항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세부 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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