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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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2-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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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 미소지 중국어선 2척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3일(수) 14시경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어창용적도)을 비치하여야 한다. 이번에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호)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11월 20일(일) 15:00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한 채 입역하여, 나포 시까지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서해어업관리단(단장 이세오)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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