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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쳤던 해기사의 꿈, 인천에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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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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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쳤던 해기사의 꿈, 인천에서 다시 시작해보세요
- 내년 초, 인천해사고등학교에 해기사 양성 평생교육원 설립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6일(수) 인천해사고등학교, 한국해운조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내항상선 해기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인천해사고등학교에 평생교육원인 ‘해기교육원’을 내년 초 설립하고, 매년 80명의 6급 해기사*를 추가로 배출한다는 구상이다.

  * (6급 항해사) 200톤 미만의 내항상선(여객선 제외)에서 선장으로, 200톤 미만의 여객선과 200~500톤 규모의 내항상선(여객선 제외)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 가능한 항해사 자격(6급 기관사) 750㎾ 미만의 엔진출력을 가진 내항상선에서 기관장으로, 750~1,500㎾의 엔진출력을 가진 내항상선에서 1등 기관사로 근무가능한 기관사 자격

 

  해기사 양성교육과정은 해양대학교, 해사고등학교 및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오션폴리텍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주로 3급부터 5급까지의 해기사 양성에 집중되어 있어 6급 해기사가 주를 이루는 내항상선 초급 해기사 수요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내항상선 업체들의 연합체인 한국해운조합, 그리고 선원노조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협력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에 내항상선 6급 해기사 양성과정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인천해사고등학교와 해양수산부는 기존 교육시설과 기자재를 활용해 평생교육시설인 ‘해기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 한국해운조합은 ‘해기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교육생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기교육원’에는 「선원법」이나 「선박직원법」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내항선사 소속의 부원이나 노사발전재단 경인센터에 등록된 40세 이상의 구직자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기교육원’에서는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전형을 통해 매년 80명(상·하반기 각 40명)을 선발해 교육할 계획이며, 3개월 간의 이론교육과 3개월 간의 실습교육을 수료한 후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6급해기사 자격이 부여된다.

 

  해양수산부는 해기교육원을 통해 내항상선의 해기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새로운 전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수도권의 유일한 해기사 양성기관인 인천해사고등학교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의 설립은 내항상선의  해기사 수급난을 해소하고, 새로운 전문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내항 상선 해기사 양성과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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