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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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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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 선박국적증서 미소지 등 규정 위반 중국어선 단속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1일(금) 17시경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서방 약 118km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선박국적증서), 승무원명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하는 등 관련 절차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35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11월 8일 19:00경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어하면서 선박국적증서를 미소지하는 등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도 11월 11일 나포 시까지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비치해야 하는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우리 EEZ수역에서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에 대한 승선조사를 강화하여 우리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어업인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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