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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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2회 작성일 22-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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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장보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자
- 11월 11일(금)부터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수산물 물가 안정을 위해 11월 11일(금)부터 20일(일)까지 10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 -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비자들은 고등어, 갈치 등 국내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김장재료인 천일염과 굴, 새우젓, 멸치액젓 등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보다 전통시장을 주로 활용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소비자들이 행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구매영수증을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온누리상품권으로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2만 원 한도로 당일 구매금액의 30%까지 돌려줄 예정이다.

  * 전국 15개 시장 2,909개 점포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자체, 한국수산회 등과 함께 불시에 현장을 점검하는 등 소비자들이 할인행사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보통 설·추석에만 개최하는데, 올해는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10.28, 관계부처 합동)‘ 일환으로 김장철에도 특별히 개최한다.”라며, “행사기간 동안 김장재료를 비롯한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더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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