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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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2-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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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동등성 평가 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동등성 평가 기한 1년 연기에 따른 제도개선 보완사항 등 점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미국 해양대기청이 해양포유류보호법*에 따라 대미 수산물 수출국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대응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10월 27일(목) 14시에 개최한다.

 

   *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해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에서 시행 및 관리

  ** 대(對)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해양수산부는 그간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해양포유류의 해양보호생물 지정, 우리나라 해역의 해양포유류 자원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해양포유류 혼획 보고 의무화 등 혼획 모니터링 강화, 탈출장치가 있는 어구의 개발, 해양포유류 혼획률이 높은 어선의 감척 등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21년 11월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에 동등성 평가 대응방안에 대하여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일정대로라면 올해 11월 평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미국 국립해양대기청은 대미 수산물 수출국 약 130여개국가의 동등성 평가 신청자료를 검토하는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사유로 평가 결과 발표시기를 1년 연장하여 ’23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고래연구센터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동등성평가에 대비하여 관련 정책 추진계획, 예산 및 관련 법령을 재점검 하는 등 기존 대응방안을 보완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남은 기간동안 현재 추진중인 제도개선 사항과 관련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미측 동향을 지속 주시하며,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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