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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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회 작성일 2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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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 정책간담회 개최
- 해사안전분야 신규정책 및 탈탄소 분야 국제동향 공유 등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규제완화와 안전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해사안전 관계법령 개정사항과 추진현황을 설명하고, 국제해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해 ‘선박 안전관리선사*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정책간담회를 10월 25일(화) 부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해사안전법」 상 선박 안전관리대행업자로 선박의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기업

 

  해양수산부는 선박 안전관리대행업 등의 창업규제를 완화하고, 선박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을 개정(’22.1)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였고, 「해사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여객선과 위험화물운송선박의 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노후선 교체, 선박 유지관리, 종사자 교육·훈련 등의 안전투자비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 선박법규, 해사안전관리, 해사안전경영, 선박자원관리 등에 대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해사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24.1 시행)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의 실제 대상인 ‘선박 안전관리선사’에게 정책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의 취지와 운영방안, 등급별 응시자격, 시험실시 절차 및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 변경 등 세부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한편, 해운분야 안전투자내역 공시제도 도입방안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온실가스 규제, 국제해운 분야의 탈탄소 관련 기술개발 협력방안 등 해운분야 탈탄소화 국제동향과 저탄소·무탄소 선박의 개발 실증방안, 국제표준화 추진현황 등 우리나라의 탈탄소 전환 대응방안도 공유하면서 친환경 해운전환에 대한 산업계의 관심과 참여도 촉구할 계획이다.

 

  정태성 해사안전국장은 “해양수산부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을 도입하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안전중심 경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제도가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선박안전관리선사 등 해운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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